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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 위자료, 이러한 경우라면 높게 산정될 수 있다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5. 04:54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잘못이 있는 사람의 일방적 이혼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난 정세이거 본인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항상 그랬듯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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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한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킨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한다면 둘다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댁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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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이 파탄되지 않기 이전에 유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유책사유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의 경우 이혼하게 된 이유 및 그 잘못의 정도와 혼인을 지속해 온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관련된 예에, 약 5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 중 하나에 유책 사유가 있어 이혼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두 명의 혼인기간과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행정도를 고려하여 높은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에서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산정되는 대부분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과 그 정도를 입증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부정행위 이외에 폭행 및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도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발성에 그치는 폭력이 나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약하면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가 비교적 새벽에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역시 이혼을 추진하는 이유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혼란이 생기며, 그런 혼란스러운 책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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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불륜 행위를 저지르거나 행패를 부린 경우에는 이러한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역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결정이라도 불리한 입장 1밖에 없슴니다.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의 경우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아 온 공동재산의 경우 이를 유지 증식한 데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감액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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